2002.11.27 17:21
안녕하세요 심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피보험자가 2)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그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대표이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2002.8.31 대표이사의 직책으로써 퇴직할 당시는 그 퇴직사유의 이유를 불문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니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경우,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2002.2가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재차 근로자의 신분으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로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차후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때는 보다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2월에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
> 그 이전에는 근로자로 몇년동안 계속 성실하게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
> 2002년 8월 31일로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됨에따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
> 여의치않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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