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35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7개월 가량 약1000만원의 임금체불로 2002년 8월7일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사용자는 소위 "배째라"라는 식으로 자신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금의 지급 미지급을 떠나 사용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바, 검찰기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도 2002년 11월11일 오늘현재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접수후 검찰로 사건 이첩시까지의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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