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4
안녕하세요. 김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라면,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귀하의 근로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예를 들어, 전문강사로서 학원측과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맺고 별도의 출퇴근 의무를 강제받지 않으면서 강의시간만 자기책임하에 강의하거나 고정임금이 없이 학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출퇴근시간을 강제받고 강의외에 부수적인 잔부를 부여받으며, 임금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되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우선 근로자로 인정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곧 소송을 하기 보다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십시오.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상담 글을 읽어 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군요.....
>
> 전 2002년4월3일 첫직장을 보습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게되었습니다...
> 첫직장이라 설레임도 많았고 강사라는 직업때문에 많은 보람도 느끼면서 다녔습니다.
> 다닌지 한달째되던날(2002년5월4일) 첫월급을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
> 하지만 첫월급만 받고 학원 사정상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과 힘은 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주실꺼라 믿고 계속다니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주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날짜는 계속 미루어졌죠.
>
> 그래서 사정상 같이 일하는 분과 저는 2002년 8월31일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 퇴직할때는 원장과 조건이 있었죠.
> 9월말부터는 그동안 밀렸던 월급을 매달 50만원 이상씩 통장에 보내주시기로요.
> 하지만 퇴직한 이후로 지금 3달째 되는 시간동안 단돈 얼마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
> 이번에 원장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이 위자료로 저희 임금을 주시겠다고 했다고....
> 오늘(2002년11월11일) 그 남편분이 주시기로 한 날인데.....오늘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번주 까지 주신다고 하더군요....
> 이제는 원장이든 원장의 전남편이든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를 고용한 원장에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 노동법쪽이나 법에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다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지 ....법원에가서 재판을 받게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던데....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요?
> 첫직장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고 나니 다른 일도 손에 안잡히고 겁이나서 직장생활도 못하겠습니다.
> 제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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