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5
안녕하세요. 공철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만 가지고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대학에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실현하기 위함이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학교측과 근로장학생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어떤 일을 하나요?
-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업무수행의 장소나 시간이 특정되어 강제되나요?)
-노무급부 방법에 대한 규제 정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야 하나요?)
-업무승낙 여부의 자유 유무(근로장학생 선발과 채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맡은 일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할 때도 있나요?)
-보조사용자의 사용유무
-근로장학금의 성격(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업무수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근로장학금명목의 금품이 근로제공의 대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파악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을 종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성과 임금의 근로대가성을 근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면 비록 근로장학생으로서 그 취지가 근로계약의 근본적 성격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개별근로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노동부에 신고, 인가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철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중 20일 - 25일 정도 대학생들이 교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당은 13,000원 내지 16,000원 정도로서 26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임금 을 받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최저 임금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적용 또는 적용제외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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