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5
안녕하세요. happ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에 정당한 자기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자기 사정이란,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직·결혼 등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2년 사이에 6회에 걸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회사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면 그 자체를 이유로 사직을 한 것은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동료들간에 오해가 있었고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조직내 따돌림" 을 당하는 등, 당해 근로자 및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동 여건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사의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주관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3. 한편, 회사가 이직확인서상에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전직으로 명시하였다면 이를 사실대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고용안정센터측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app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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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질문>
> 제 나이 서른살이구요..전 직장에서 2년2개월을 일하면서 6번정도 팀이 계속바뀌었습니다.
> 시스템운영팀 -> 기획팀 -> 기획/프로젝트팀 -> S&P개발팀 -> SI전략팀 ->솔루션 개발팀 ->e-비지니스팀
>
>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또 팀이 바뀌게 되고 팀장이 바뀌게 되고..
> 금년8월에 SI전략팀에서 솔루션 개발팀으로 팀을 옮기게 되었구요
> 석달이 되지 않은 10월12일에 팀장으로 부터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e-비지니스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저는 결국 팀을 옮김과 동시에 사직을 했습니다.
>
> 회사 입사 이래로 잦은 팀 이동, 사직하기 바로 전에 있던 팀(솔루션개발팀)에서 3개월동안은 제가 개발을 해 본적이 없었기에 개발팀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개발업무없이 제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그러다가 다시 e-비지니스팀으로 옮기게 된거구요.
>
> (팀을 자주 옮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로는 완변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들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e-비지니스팀으로 옮기게 된 인사발령과 사직발령에 대한 인사발령 자료를 file로 받아두었습니다.)
>
> 사직 바로 전 e-비지니스팀으로 옮기게 되었을때는 회사 사람들로 부터 이상한 오해와 회사에서는 듣지 못할 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 제가 원해서 옮기게 된 팀도 아니었고, 저역시 통보를 받았던 것이었는데... 사장을 움직여서 좋은 팀으로 옮겼다느니...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 말라느니... 지랄한다느니..똑바로 살라느니.. 다른팀가서 잘 살아라..언젠가는 후회하게 해 주겠다느니..
>
>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너무나도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더구나 사실도 아닌 부분들에 대하여 저에게 함부로 비난하는 회사사람들의 모습에... 그 회사를 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 결국 저는 새로운 e-비지니스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 제가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 <두번째 질문>
> 그리고 얼마전, 상실신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알아보았는데요..
> 제 사직 사유가 "전직"으로 되어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
> 이 일로 저는 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의인지..아님 아무생각없이 전직으로 하신건지..
> 회사에 전화하여 담당자분에게 여쭤보니, 노무 부분은 아웃소싱을 주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구요.
> 이런경우 회사에서 사직사유를 고쳐주지 않으면..저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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