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31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주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면 근로자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5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써, 총 56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법을 위반한 것이겠죠.

2.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사만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글 잘 읽었습니다.
>
> 아래 답변은 근로자의 측면에서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해 주신 내용인 듯 싶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신고 했을 때, 즉 회사에서 56시간 이상 근로를 확인 해 줄 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로서는 담당 직원과 차상급자가 확인을 한 바 56시간 이상 근로했음을 확인 해 주고는 싶으나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근로감독관의 출현 등)이 있을까 해서 꺼리는 상황입니다.
>
>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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