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16
안녕하세요. 미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처음 입사하실 때 차량유지비를 약정하셨나요? 차량유지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미지급 금액을 귀하에게 메꾸라고 하며 임금의 일부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제공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이제까지 회사가 상계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라 수 있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받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귀하가 처음 기본급 65만원, 나머지는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다는 조건에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사 귀하가 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65만원을 정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한 20만원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최저임금미달보다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제 곧 1년이 되가는 영업직 사원인데요...급여에 대해서 뭐좀 물어볼려구 합니다..
> 기본급은 65만원 정도이구 영업실적에서 수당으로 받는 그런곳입니다.
> 그런데 영업실적에는 많이 못미치구 있구요 얼마전에는 고객에게서 120만원정도달하는 금액을
> 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참고로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규정이 그금액에 대해서 20만원정도씩을 기본급에서 차감후에 급여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이 3달째 제가 메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기름값도 회사에서는 안나오고 있구요..지금받는월급여는 40-50만원정도 됩니다.
> 이런경우에 제가 그만둔다고 사표를 내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과 근무시간도 초과되는데요...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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