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17

안녕하세요. 문홍진 님, 한국노총입지다.

1. 귀하가 경비업무를 하시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십시오. 감시단속적근로자란 수위, 경비원 등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부를 본래의업무로 하고 심신의 피로가 적으며,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은 물론, 연장근로제한(같은법 제52조),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등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야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의 성격이 감시단속적근로라하더라도, 노동부로 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바가 없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당연히 적용되고 최저임금법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3. 한편, 귀하가 입사할 당시 임금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무가 포함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처음부터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물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경우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참고> 19831025 대법 83도1050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격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무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귀하가 입사할 때 24시간 격일제 근로임을 알고 그에 대한 총임금을 정한 것이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4. 그러나 귀하가 입사할 때 정한 임금형태나 근로형태 등을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하므로 근로형태와 임금계약을 상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홍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에서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명이 교대로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8시에 나오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교수연구동인데 하는일은 출입자 관리, 열쇠관리,소등,순찰 등입니다. 교수들이 새벽까지 있어서 거의 잠을 못자고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3시간 정도는 잠깐 취침을 합니다. 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용역회사에서는 감시단속적근무자라고 합니다. 기본급은 45만원이고 총액으로는 75만원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야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정확한 저의 임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특히 빨간날이나 휴일날 근무할 경우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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