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17


안녕하세요. 회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질병이 치료중이거나 완치되었거나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다""는 이직사유는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질병이 완치되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업무수행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완치여부와는 관계없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의 차이로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만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여
> 그럼 질병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치료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질병 치료중에는 받을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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