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28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질의

1992년 7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일용직근로자로 아래와 같이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근로시간은 1998년 이전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으나 1999년 1월-1주간평균 14시간, 2월-19시간, 3월-22시간, 4월-14시간, 5월-9시간, 6월-5시간, 7월-6시간, 8월-7시간, 9월-14시간, 10월-19시간, 11월-3시간, 12월-3시간이며, 2000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3, 9, 5, 4, 11, 6, 11, 0, 0, 0, 2, 12시간/주간 일을 했고 2001년 1,2,3월은 일을 안했고 4월에 2일간 일을 한 후 계속적으로 일이 없어 2001년 10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에 퇴직금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요건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근로일 이전 3개월간의 근로일에 대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1항관련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이 너무 적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길 일급통상임금을 일당 3만원으로 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일급통상임금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제2항과 3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으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근무일지 기록('97년 1월-'01.4월)에 의하면 최종근로일 이전 52개월(4년 4개월)중에서 16개월은 1주간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고 36개월은 1주간평균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종근로일 이전 52개월 근무일지에 근거하면 16개월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36개월은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분쟁 : 회사측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한달을 평균하여 1주간평균 15시간 이상일 때와 15시간 미만일 때를 나누어 매달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그 달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석한 후 해당 월만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석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1995. 7. 11, 대법 93다26168)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법해석은 "최소한 1개월에 4, 5일 정도" 근무를 했다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3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고자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른 인터넷 노동법률 상담소에서 상기 회사측의 의견 첫번째에 동의를 하고 있어 심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세번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판단함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과 그 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의 평균통상임금을 비교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라고 한국노총및 민주노총에서 답하였으나,

일급통상임금을 일당 3만원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일급통상임금과 일당을 일급통상임금으로 한 퇴직금이 차이가 6배나 납니다.


네번째,
노동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2000.3)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월별로 차이가 심할때,
노동부 행정해석에 단시간근로자가 근로의 중간, 중간에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퇴직금 적용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이 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의 산정사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제3항 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가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퇴직금 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 해당하는 월은 퇴직금 적용이 안되고 그 기간도 적용대상에 제외된다고 회사측에서는 상기내용을 해석 합니다.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저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중에 최종근로일 이전 "4주간"은 2일간 근로를 하고 월임금 6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1주평균 15시간 이하"로 문제가 됩니다. "4주간"의 의미를 중간에 3개월 연속 근로단절이 있었던 이전 2000. 7월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겠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이 드물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저에게 유리하게 퇴직금 산출의 기분이 되는 일당을 1일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판례나 근로기준법을 찾아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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