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8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죠. 일한 댓가인데 당연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우선 회사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세요.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을 달라는 요지를 명확히 하십시요. 아울러 언제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말까지 함께...
최고장만으로도 회사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다만, 귀하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잘못이 크지만 근로자의 잘못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편의점 알바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월 한달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10월 5일이 월급날이었습니다. 그날두 평소때 처럼 제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루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학교 동아리 전시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 선배님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못가게 될것 같아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일할 시간이 지나고 점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도저히 갈수가 없었습니다. 못 간다구는 연락은 못 드렸구요. 그리구 그 다음날 갈려고 했으나, 너무 미안한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아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점장님께 꾸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구 다시 일할거냐구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못하겠다구 말했더니 그럼 월급을 줄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장님은 월급을 주고 싶은데 그날 제가 아무 말없이 나오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지 말라구 하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전 월급을 받지 못할것 같아 10월 21일부터 다시 일한다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월급을 주실줄 알았는데 지금 사장님이 계셔서 주지 못하고 제 친구에게 맡겨 놓을 테니깐 찾아 가라고 하셨습니다. 몇일이 지나두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해서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는 줄수 없구 월급의 반만 우선 줄테니 편의점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으로 찾아갔더니 점장님께서 월급의 반은 주고 다시 일 시작하면 나머지 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날 전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께서는 연락 하면 그때 부터 나와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 나머지 월급받기로 했는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점장님께 나머지 월급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하신다면서 줄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저의 월급을 못주신다고만 하십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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