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1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귀하가 회사를 즉시 그만둔것은 극히 정당한 일이며, 비록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고소 운운하지만 전혀 실현불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회사로써는 명분없는 구차한 일만 하게될 것입니다.

우선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극히 정당한 행위(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를 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정한 임금수준과 회사가 정한 월급여 지급일은 아주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정해진 월급여날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요....(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회사가 이렇게 정당한 명분없는 것을 이유로 고발이니, 손해배상청구니 운운한다 하여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혹시 대응이 필요하다면, 회사측에 독촉장을 "내가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그만둔 것은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이러저러한 약속(임금액, 월급여지급일, 기타 이러저라한 것들)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것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이러저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미지급한 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무슨 방법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해 발송해두면 됩니다.

근로감독관도 왜 그만두었느냐라고 물으면 이를 잘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무식한 용기에 의해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판사로부터 혼쭐날 것입니다. 크게 걱정마세요...

다만, 고소라는 것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피해를 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또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다소 이를 소명하는 번거로움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최고장 작성과 내용증명의 발송 그리고 체불임금해결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일단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체불임금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임금 지불대신 고소를 하겠답니다.
>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만히 당할 수 만은 없어서입니다.
>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저희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는 회사로 입사한지 3개월 조금 되었고 지금은 2달치 임금이 나오지 않아서
>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 3개월간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 저는 웹디자이너로 이 회사에 입사를 하여 사이트 하나를 다른 웹디자이너 한명과 프로그래머 한명과 함께 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디자이너분은 사장과의 불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저와 프로그래머 한명이 이 사이트를 제작하게되었습니다.
> 둘다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았지만 적응시간도 없이 무척 바쁘게 일했습니다.
> 근데 첫월급지급이 늦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첫월급을 받았지만 제가 일한 나머지 2달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줄 능력도 안되면서 사장은 프로그래머 2명과 경리 한명 웹디자이너 1명을 또 뽑았습니다.
> 그분들은 첫월급부터 해서 두달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
> 그런 이유로 무작정 회사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 새로 뽑은 경리하는 분은 예전에 사장과 같이 일을 했던 분이라서 그분이 예전에도 이렇게 월급을 못받았는데..
>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다가는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나쉽어서 걱정이 되고 해서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이 무지 화를 냈습니다.
> 너네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나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도 한달후에 월급이 나올건데..그럴바에는 여기서 기다려서 밀린 임금을 받는게 낫다는둥 .....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
> 그래서 일단 사장이 몇일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임금은 지불하지 못했으면서 또 몇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불 각서를 써 달라고 했고 내일까지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 역시나 다음날이되었어도 지불이 안되었고 저희들은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했고 또 화가 난 사장은 저희를 보고
> 자신을 엿먹이려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도대체 주동자가 누구냐고 말을 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저희들은 그 당시 카드 값에 세금이 밀린 상태였습니다.
> 그래서 모두 퇴사를 해야만 했던것을 사장은 그렇게 말을 하며 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
> 저희도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각서를 받았어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 그시기쯤에 저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불각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알맞은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 근데 느닷없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 사장이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 고소를 하겠다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장은 제가 그 사이트 책임자이고 담당자라고 하면서 그 사이트를 시간네에 제작하지 못하여 자기가 곤란에 빠졌다고 거기다 직원들을 선동하여 각서를 받아내고 회사를 퇴사했다고 그것은 악의적인 것이라서 책임 배상인가하는것을 할거라는 겁니다.
>
> 확실히 말씀 드리지만 저는 그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갔으며 3개월간 일을했지만 연봉계약서도 쓰지 못했습니다.
> 제가 직원들에 비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좀더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저를 지목하는 것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와 이 사이트를 담당한 프로그래머는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웹디자이너 분이 그만 두었기때문에 그분이 하기로 한 몫까지 제가 해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저와 프로그래머 직원한명과 재택하는 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게까정 남아서 일을 했다고 제가 책임자입니까? 그리고 사이트는 완성이 되었으며, 그 사장이 말하는 기간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날짜입니다.
> 저희회사는 작은 회사라 모두가 사원이고 사장이 모든 일을 지시를 합니다.
> 사이트 오픈때도 사장이 그 시기에 오픈을 하라고 해서 오픈 했던겁니다.
> 저희가 회사를 나온 이후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이트 수정 사항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았다고합니다.
>
> 그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 상담관님.. 지금은 내용이 다는 아닙니다. 프로그래머의 문제등
>
> 하지만 이상이 제가 처한 내용입니다.
>
> 제가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 제가 고소를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 사장이 저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
> 솔직히 고소할 돈이 있으면 직원들 임금이나 해결해야하지 않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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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24 10:58작성
    노동법은 참 희한하네요. 법은 공정해야지 약한자이거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것은 아닐텐데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정말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랬다면 인정이 되지만 나름대로의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고 사실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것은 사실이 아닌지 또한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했을때 회사에서 받는 데미지는 어느정도로 클지도 모르는데 좀더 신중하고 근거있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가봐도 지식사이트는 이것이 문제인듯..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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