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10
안녕하세요 시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위로금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지급받기로 상호 약정하였다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시고 회사측의 반응이 신통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시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월 30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과정이 회사의 재정상어려움으로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
> 그때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에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1달치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받을수 없거든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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