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귀 노조의 규약상 명시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살피건대, 총회에서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임무가 주된 기능이라 판단합니다. 즉, 노조명의로 수행할 소송에 관해 조합원총회에서 위임받은 바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소송에 관한 일반원칙이 조합원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소송당사자와 합의할지, 법적소송을 계속할지를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운영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그 집행의 결과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한다면 그 패소에 따른 책임은 노동조합 또는 운영위원회에 있음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패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의 책임까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사항의 집행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해 그 집행기관의 구성원이 보상한다면 어느 누구가 책임있는 집행부,운영위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좀 해주세요.
> 규약상내용
> 1.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때까지는
> 조합원 총회로 한다.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은 대위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 2.(기능) 본조합의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참고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
> a 조합원 총회에 안건심의상정 맟 위임사항 처리. b노사협의회로 선출, 지부장, 연락소장, 부장등의 임,면동의. c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d 선거관리위원 선출 e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f 조합규약 및 규정의
> 유권적 해석. g 기타 중요한 사항.
> 위의 내용처럼 총회의 기능(노동상위법에준하였습니다)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조합은 2개 노조가 통합한노조 입니다. 그런데 통합전 가칭---- 노조의 이름으로 집회등 여러활동을 하던중 생개의 이유로 집회등 여러가지일등의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는 노조가통합하여 정상적인 노무공급활동을 하여 임금을 받으며 조합원들의
> 생활이 안정되니까 소송을 걸어 (소송내용 : 조합원 인정 부분과 임금 발생부분을 인정) 인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 이러한부분을 상무집행위원회에 법으로 대응하라, 아니면 합의로 하라는등의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해줄수
> 있는지요.
> 만약,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법적인 책임과 금전적인 책임이 운영위원들에게만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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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귀 노조의 규약상 명시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살피건대, 총회에서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임무가 주된 기능이라 판단합니다. 즉, 노조명의로 수행할 소송에 관해 조합원총회에서 위임받은 바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소송에 관한 일반원칙이 조합원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소송당사자와 합의할지, 법적소송을 계속할지를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운영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그 집행의 결과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한다면 그 패소에 따른 책임은 노동조합 또는 운영위원회에 있음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패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의 책임까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사항의 집행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해 그 집행기관의 구성원이 보상한다면 어느 누구가 책임있는 집행부,운영위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좀 해주세요.
> 규약상내용
> 1.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때까지는
> 조합원 총회로 한다.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은 대위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 2.(기능) 본조합의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참고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
> a 조합원 총회에 안건심의상정 맟 위임사항 처리. b노사협의회로 선출, 지부장, 연락소장, 부장등의 임,면동의. c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d 선거관리위원 선출 e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f 조합규약 및 규정의
> 유권적 해석. g 기타 중요한 사항.
> 위의 내용처럼 총회의 기능(노동상위법에준하였습니다)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조합은 2개 노조가 통합한노조 입니다. 그런데 통합전 가칭---- 노조의 이름으로 집회등 여러활동을 하던중 생개의 이유로 집회등 여러가지일등의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는 노조가통합하여 정상적인 노무공급활동을 하여 임금을 받으며 조합원들의
> 생활이 안정되니까 소송을 걸어 (소송내용 : 조합원 인정 부분과 임금 발생부분을 인정) 인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 이러한부분을 상무집행위원회에 법으로 대응하라, 아니면 합의로 하라는등의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해줄수
> 있는지요.
> 만약,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법적인 책임과 금전적인 책임이 운영위원들에게만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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