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17
안녕하세요. 수고좀 해주세요.
규약상내용
1.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총회로 한다.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은 대위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2.(기능) 본조합의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참고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
a 조합원 총회에 안건심의상정 맟 위임사항 처리. b노사협의회로 선출, 지부장, 연락소장, 부장등의 임,면동의. c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d 선거관리위원 선출 e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f 조합규약 및 규정의
유권적 해석. g 기타 중요한 사항.
위의 내용처럼 총회의 기능(노동상위법에준하였습니다)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조합은 2개 노조가 통합한노조 입니다. 그런데 통합전 가칭---- 노조의 이름으로 집회등 여러활동을 하던중 생개의 이유로 집회등 여러가지일등의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는 노조가통합하여 정상적인 노무공급활동을 하여 임금을 받으며 조합원들의
생활이 안정되니까 소송을 걸어 (소송내용 : 조합원 인정 부분과 임금 발생부분을 인정) 인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부분을 상무집행위원회에 법으로 대응하라, 아니면 합의로 하라는등의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해줄수
있는지요.
만약,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법적인 책임과 금전적인 책임이 운영위원들에게만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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