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29
안녕하세요. 월급을 안 줘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귀하가 임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넘어가도록 재판상 청구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세요. 지금이라도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면 6개월간은 시효가 연장되므로 그 사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장 작성방법과 그 예시는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3. 그 후 사업주의 최종의사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업주가 최고장을 받고도 여전히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곧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 후 근로자가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월급을 안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저는 김 정 X 이라고 합니다...나이 31세
> 일단 결론은 월급을 주지 않고 이리저리 피합니다...
>
> - 저는 2000년도 아는 형님을 통해 형광등 관련 제조업에서 무역업무를 해왔습니다..
> 일 단 배우고 싶고 저희 꿈이므로 남보다 적은 월급으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
> 보너스 , 상여금은 커녕, 월급도 제 날짜에 안 줬습니다..약 1년반 후 저는 서울로
> 직장을 옮겼습니다...직장을 옮기면서 저의 후임이 뽑아주지도 않고, " 후임 만들어 놓고
> 나갈려면 나가라는식으로 무관심 했습니다..저는 바로 새 직장에 출근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냥 서울로 상경 했습니다..
>
> 후임을 안 만들어 놓고 가서,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1달치 월급을 벌써
> 2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신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 빨리 해결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로 새 직장에 요즘은 적응이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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