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30
안녕하세요. 여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건이라는 것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다"(귀하의 표현에 의하면..)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귀하의 개인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추랗였거나, 정리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용역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1년 계약을하였고.. 계약후 퇴직금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 용역회사가 제가 일하고있는 곳으 계약기간의 만기로 제 계약을 하지못해....
>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 1년을 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수 없었으며...
> 일한기간은 (작년 8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계속 회사를 다녀 퇴직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 부득이 하게 1년을 채 일하지못하고 2개월 남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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