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50
안녕하세요...

전 지난 5월말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난 주(2002년 11월 4일)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한푼도 해결되지 않아 소액재판을 준비중입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거의 1년을 기다려온 저는, (단 10만원이라도 주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않았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온것이 1년이어서 더이상은 저도 좋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아무런 기술과 자본이 없는 회사가 존재한다면 분명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회사자체를 퇴출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각설하고, 제가 소액재판을 하려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임금체불로 인해 직장동료였던 두명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한 기간에서 두달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으며 소액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지투케이라는 법인회사인데 대표자와 실경영자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회사일에 일체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할때도 대표자와 실경영자를 구분에서 작성했고 삼자대면 또한 실경영자와의 면담으로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확인서는 피고인을 실경영자가 아닌 대표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액재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소액재판을 하려면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집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나 동료는 회사주소와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습니다.
실경영주와 지금은 사이가 안좋아져서 알아볼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노동부 진정을 할때 저와 동료 두명이 같이 하여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명하고 연락이 안되는데 위임장이 없더라도 제가 계속진행해도 되는지요?? (체불임금확인서는 3명이 같이 되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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