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8
안녕하세요 홍혜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죠. 일한 댓가인데 당연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우선 회사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세요.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을 달라는 요지를 명확히 하십시요. 아울러 언제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말까지 함께...
최고장만으로도 회사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혜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 이번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로 통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 7월부터 시작인 아르바이트를 위해 6월 말부터 회사내에서 준비하느라고
> 시간을 드려서 더 일찍 부터 도와드리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
> 물론 페이는 7월부터 시작되는 날부터 계산되기로 한것이었습니다 .
> 그런데 아는 사람 소개라서 자주 들러서 봐달라고 하여
> 일 시작하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와드렸습니다.
> 거기까지 그렇다쳐도
> 7월달 에 일을 시작하여 일주일간 하기로 계약된 통역 아르바이트는
> 직접 외국인을 만나 같이 걸어다니면서 옆에 항상 붙어서 한국분의 대화를 돕는것이었습니다 .
> 그런데 의뢰한 쪽에서 일이생겨서 기간이 자꾸 뒤로 미뤄지면서
> 일주일 일하기로 한것이 이주일이 되어가고 자꾸 연기가 되었습니다 .
> 하루종일 대기하고 전화 받으면 당장 나와야 한다고 해서
> 이주일동안 아무일도 찾지도 하지도 못하고
>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나중에는 일주일분도 정작 날짜가 줄어들어
> 계약기간만큼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럼 일나간 것만 쳐달라고 했더니
> 알았다고 하셔서
> 전화를 기다렸지만
> 벌써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 돈을 주지 않고있는데
> 어떻해야 합니까?
> 어떤 노동법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나요...
> 지금까지 회사로도 아주 여러번 직접 찾아가보고
> 전화도 수십번도 더해봤지만
> 준다고 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 학생이라고 무시하는거 같아서 괴심해서
> 더 반드시 꼭 받아내야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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