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37
안녕하세요. 마노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할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해고의 무효여부를 다투려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를 받아들이되 별도의 위로금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되어야만 하고, 회사가 위로금에 대해 합의하려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든, 정당해고든 관계없이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즉 법에서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해고수당은,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지급하라'가 아니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라' 입니다.

3. 다만,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노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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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당한 회사에서 다시일하고 싶지않을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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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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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수당만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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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셔요!! 노동법을 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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