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궁금 2021.01.04 14:15

안녕하세요.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어떻게 산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기술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항목을 넣어서 계산하고

이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 수당 시간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입사를 하여 5호봉으로 경력산정 됨

2020년 7월에 5호봉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았음(2월 입사하여 일할계산분 받음)

2020년 9월에 5호봉 -> 6호봉으로 승급

 

2020년 8월까지 5호봉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연장근로 시간단가를 산출했는데

문제는 2020년 9월부터 승급한 6호봉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단가 산출입니다.

 

기본급은 호봉표에서 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는데

1. 정근수당 = 5호봉 정근수당(2020. 7월 지급) + 6호봉 정근수당(2021. 1월 지급)

또는

2. 정근수당 = 5호봉 정근수당(2020. 1월 지급) + 5호봉 정근수당(2020. 7월 지급)

* 2020년 2월 입사했기 때문에 1월에 정근수당을 받지 않았으나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

또는

3. 정근수당 = 6호봉 정근수당(2021. 1월 지급) + 6호봉 정근수당(2021. 7월 지급)

 

 

3가지 중에서 어떤값으로 정근수당을 산출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값에 따라서, 2020년 9월부터의 연장근로 시간단가가 바뀌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근수당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문구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9월에 승급했다면 9월부터 발생한 각종 수당은 승급분에 근거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왜 여러가지 계산법이 들어가야 하는지 외부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등의 정근수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거나 기존 관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확정후 입사할 회사에서 연봉삭감을 요구하면서 입사보류를 ... 1 2021.01.08 840
근로계약 과업지시서 1 2021.01.08 211
휴일·휴가 근기법 제60조 2항 항목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1.08 630
해고·징계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1 2021.01.07 3237
기타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2021.01.07 448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23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79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06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2021.01.07 55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2021.01.07 1345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1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07 34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 방법 1 2021.01.07 771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192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2021.01.07 401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대해 2 2021.01.07 127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617
임금·퇴직금 단축근무(무급휴직)시 주휴수당에관하여 1 2021.01.07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