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가족의달) 매월 하루 오전근무만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내에서 조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근무만 시행했을경우 직원이 오후에도 근무를 했을시 휴업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아님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여
무급휴가로 변경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가족의달) 매월 하루 오전근무만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내에서 조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근무만 시행했을경우 직원이 오후에도 근무를 했을시 휴업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아님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여
무급휴가로 변경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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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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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즉,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가족의 달(?) 가족의 날(?) 근로조건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며, 무급휴가로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