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9110 2021.01.04 17:11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크게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26개의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를 미끼로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1 2021.01.08 324
휴일·휴가 2021년 30인이상 법정공휴일 1 2021.01.08 504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좀알려주세요ㅠ 1 2021.01.08 209
근로계약 계약기간관련문의 1 2021.01.08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엑셀로 급여 받았던거 파일로 정리 ... 2021.01.08 315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2021.01.08 154
기타 입사확정후 입사할 회사에서 연봉삭감을 요구하면서 입사보류를 ... 1 2021.01.08 842
근로계약 과업지시서 1 2021.01.08 213
휴일·휴가 근기법 제60조 2항 항목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1.08 635
해고·징계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1 2021.01.07 3239
기타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2021.01.07 450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7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31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1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10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2021.01.07 5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2021.01.07 1347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