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사원 2021.01.04 20:59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라, 평일엔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엔 운전학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말이죠. .

 약 1 년하고도 7개월 전 주말 알바  계약시 구두상으로 급여 자체를 평일 기준으로 맞춰서 주겠다고 약속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라 그러려니 하고 시작한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일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1.5배를 더 지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 시급보다 약 1900원 정도 높게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시간당  5200원

의 금액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점입니다. 1년치 시간으로 따지면 꽤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1.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니, 1년치 금액을 받을수 없는.... 그런 어쩔수 없는 상황 입니까??

                           2. 당연히 받아야 되는겁니까?  받는것이 합당한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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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근로계약서나 평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평일 근로자들이 일요일(휴일)에 근무를 할 때 1.5배의 임금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 주말이 본인에게는 통상의 근로일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평일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평일이 본인에게는 근로계약상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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