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경비원 3교대조입니다.
주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적정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590,530원
야간수당 401,120원
토,일,공휴일 근무 150,856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E: 17:30~22:30, N: 22:30~08:30
토,일요일,공휴일: SD:08:30~20:30,SN: 20:30~08:30
N또는SN(야간)이틀 근무후에는 이틀 휴무일이 있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 계산법과 임금에 의한 적정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날씨가 많이 춥고 코로나때문에 다들 고생하시지만 새해에는 복 넘치는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교대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교대 주기를 기입하여 재상담해 주시고,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