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쯤 입사하여 2020년 12월 27을 마지막으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는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 야간이다보니 일주일에 2일 근무하였고
상시근무자로 저 말고도 한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으며, 아르바이트라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야간수당같은것도 다 받다보니 한달에 백만원 가까이 받는 일이었습니다.
최근3개월 평균 월급이 대충 11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1월이 되어서 12월의 월급을 받으며 퇴직금도 함께 받았는데
퇴직금이 80만원도 안나와서 제 예상과는 너무 달라 질문드려봅니다.
2019/02/15~2020/12/27 기간 동안 제가 일한 주말을 계산해보니
대략 196일 정도 나왔습니다만,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10시간씩 주말 2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월 약 104.16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20시간*4.34주(월평균 주수)-86.8시간
주휴 1주 4시간(단시간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4주간 총근로시간(80시간)/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20일)*4.34주- 17.36시간
귀하가 월 11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100,000원을 104.16시간으로 나눌 경우 통상시급이 10,560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이 지급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월급여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1일 평균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 매월 11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300,000원을 91일로 나눈 36,26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여기에 약 60일(귀하의 재직일수 681일/365일*30일)을 곱하여 2,175,82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클 것이라 판단되는데 1일 통상임금 4시간*10,560원= 42,240원*약 60일(귀하의 재직일수 681일/365일*30일)로 2,534,4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