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 2021.01.07 11:27

연장근로수당 (조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출수당 계산시 법적으로는 1.5지급이나 회사에서 2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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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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