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관련 입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날인하여 작성 및 간인 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회사직인 날인 및 근로자 서명 후
복사
복사본에 원본대조필과 직인원본 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 해도 되는것인지요.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익은 없는지 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관련 입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날인하여 작성 및 간인 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회사직인 날인 및 근로자 서명 후
복사
복사본에 원본대조필과 직인원본 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 해도 되는것인지요.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익은 없는지 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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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 2021.01.12 | 2609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60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1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7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2 | |
기타 |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 2021.01.11 | 2511 | |
기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2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11 | 157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 2021.01.11 | 675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472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1.11 | 1266 | |
근로계약 |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중에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1 | 2021.01.11 | 674 |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598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 2021.01.11 | 16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지... 1 | 2021.01.11 | 1611 | |
휴일·휴가 |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 2021.01.11 | 10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21.01.11 | 98 | |
휴일·휴가 | 5/1 감단근로자 1 | 2021.01.11 | 3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명시와 함께 서면교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본 2부를 당사자간 나눠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있어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복사본에 확인서를 동봉하여 교부하거나, 당사자간 확인서명을 하여 교부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해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