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직 파견근무자입니다.
1.파견근무자가 본인의 회사가 아닌 파견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파견업체가 본회사에 사직서를 대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파견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다시금 사직의사를 철회 하였다면 파견업체가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직 파견근무자입니다.
1.파견근무자가 본인의 회사가 아닌 파견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파견업체가 본회사에 사직서를 대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파견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다시금 사직의사를 철회 하였다면 파견업체가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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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 2021.01.12 | 2609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60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1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7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2 | |
기타 |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 2021.01.11 | 2511 | |
기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2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11 | 157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 2021.01.11 | 675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472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1.11 | 1266 | |
근로계약 |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중에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1 | 2021.01.11 | 674 |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598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 2021.01.11 | 16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지... 1 | 2021.01.11 | 1611 | |
휴일·휴가 |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 2021.01.11 | 10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21.01.11 | 98 | |
휴일·휴가 | 5/1 감단근로자 1 | 2021.01.11 | 3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인지, 단순히 출장이나 전출등에 해당하는 파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파견법의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업체를 근로계약이나 계약종료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업체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귀하의 사직내용을 공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사직의사의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퇴직의 경우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전,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승락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난뒤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