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보자 2021.01.07 21:45

저는 계약직 파견근무자입니다.

1.파견근무자가 본인의 회사가 아닌 파견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파견업체가 본회사에 사직서를 대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파견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다시금 사직의사를 철회 하였다면 파견업체가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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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인지, 단순히 출장이나 전출등에 해당하는 파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파견법의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업체를 근로계약이나 계약종료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업체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귀하의 사직내용을 공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사직의사의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퇴직의 경우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전,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승락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난뒤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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