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55555555555 2021.01.08 16:5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련되서 궁금해서요ㅠ

기본급1,854,510

식대 100,000

직책수당 299,260 

미사용연차13개

 이번에 연차수당으로 972,530 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식대랑 직책수당은 매월 고정식으로 들어오는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고 기본급*8 로 계산되는게

맞나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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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직책수당이 특정 직책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직책수당 지급에 있어서 직책 이외에 별도의 조건부여가 없다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임금의 지급관행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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