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지급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곳은 2020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저희가 서명을 해서 그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2021년에 법정공휴일에 일을해도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20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지급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곳은 2020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저희가 서명을 해서 그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2021년에 법정공휴일에 일을해도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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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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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60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1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7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2 | |
기타 |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 2021.01.11 | 2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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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설정한 법이고, 근로기준법 15조는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상관 없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