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ㄴㅂㄴ 2021.01.08 19:35

20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지급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곳은 2020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저희가 서명을 해서 그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2021년에 법정공휴일에 일을해도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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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설정한 법이고, 근로기준법 15조는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상관 없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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