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제로 훈련을 받은날 1일에 5,000원씩 지급합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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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주간에 학원을 다니는데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10만원이 아닌 5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데...뭐가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면 훈련수당을 100% 다 못받는 건가요?
> 꼭 알려주세요
> 메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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