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45
안녕하세요. 상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법정휴가로써,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다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자유의사로 연차 사용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시기에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한편 MR(?) 과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부여의 요건이나 절차를 명시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특별히 해당 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근거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단지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이를 부여치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가 많습니다. 회사 노무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중에 한명이 아래와 같이 연차 및 MR 그리고 경조휴가를 다 사용한 후 사직하는 것으로로 사직서를 제출했읍니다.
>
> - 퇴사일 : 11월 18일
> 1. 연 차 : 11월 6일 - 11월 8일
> 2. 본인결혼식 : 11월 11일 - 15일
> 3. MR : 11월 18일
>
> 이렇게 연차와 기타 휴가를 다 사용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 회사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8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는 4일밖에 없고 더이상 근무할 의사는 없음)
>
> 만약 퇴사일을 연차가 끝나는 11월8일로 하면 안되는지?
> (단순히 일수와 급여를 더 받기위해 사용되는 휴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휴가후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
> 아마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길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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