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46

안녕하세요. 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재법상 휴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에게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선택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가 자유의사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할 수 없습니다. 휴업은 근로자는 일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가 급여를 50%로 삭감한다고 선언하였을지라도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일방적으로 50%씩 삭감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귀하의 경우 계속 출근을 하면서 임금 100%를 청구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50%만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50%는 체불임금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귀하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수당 마저 청구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귀하가 몇달간 쉬게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2. 한편, 이 상태에서 귀하가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1호)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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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글을 올렸었는데... 한달간 그냥 쉬게 된것에 관한건데요.
> 회사에서는 제가 하는일이 다른 남자 직원들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 제 일을 당분간 줄이겠다고
> 했었습니다. 사실 말로만이 당분간이지 한번 그렇게되면 계속 그런 조건 (한달50%)으로 일해야 합니다.
> 제가 9월까지만 일하고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사무실에서 그당시 8월분 임금도 밀린
> 상태였고 9월 임금은 언제 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8월 임금은 10월에 받았구요. 9월달 월급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만 두겠다 얘기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애기했더니 해주지 않을것처럼 애기합니다.
> 회사에서는 제 일을 다른 직원들이 다 충당할수 없으니까 거의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저를 고용하려는것이구요.
> 저는 애기까지 놀이방에 맞기고 일하는데.... 전혀 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채 회사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만 두라했으면 다른데 취직이라도 할텐데...여태 기다리라 해놓고 50%가 말이됩니까?
> 회사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벌써 한달넘게 기다렸네요.
> 휴업 수당 받으려면 건의서 작성 어떻게 하는건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 서식중에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휴업수당에 관한 서식이 있던데... 거기다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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