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38


얼마전 글을 올렸었는데... 한달간 그냥 쉬게 된것에 관한건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하는일이 다른 남자 직원들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 제 일을 당분간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말로만이 당분간이지 한번 그렇게되면 계속 그런 조건 (한달50%)으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9월까지만 일하고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사무실에서 그당시 8월분 임금도 밀린
상태였고 9월 임금은 언제 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8월 임금은 10월에 받았구요. 9월달 월급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만 두겠다 얘기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애기했더니 해주지 않을것처럼 애기합니다.
회사에서는 제 일을 다른 직원들이 다 충당할수 없으니까 거의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저를 고용하려는것이구요.
저는 애기까지 놀이방에 맞기고 일하는데.... 전혀 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채 회사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만 두라했으면 다른데 취직이라도 할텐데...여태 기다리라 해놓고 50%가 말이됩니까?
회사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벌써 한달넘게 기다렸네요.
휴업 수당 받으려면 건의서 작성 어떻게 하는건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서식중에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휴업수당에 관한 서식이 있던데... 거기다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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