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56
안녕하세요. e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간혹 병역특례로 일하는 근로자를,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기간내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입영된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강제근로를 시키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특례 근로자라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법위반 처사에 대하여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시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설픈 제도가 만들어낸 병역특례제도의 부작용이지만, 정작 현실에서의 폐해를 바꿔 낼 수 있는 힘은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2. 남자친구분의 경우 이미 이틀째 철야근무를 하였다면, 체력적으로나 신체리듬 등이 많이 깨져 있을 텐데, 또 철야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니, 우선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군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52조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개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싸워나가는 것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외에도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의서"에 "~~한 것은 문제제기 하지 않되, 근로시간만큼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달라.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들어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알아라."는 요지가 될 것이며, 가능하면 완곡한 표현을 써서 감정상의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 근로자들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합법적인 단결체로써 집단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비단 근로시간문제뿐만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교섭 결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에게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철야 근무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제 남자친구가 중소기업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지금 연속 2틀째 철야 중인데요...오늘도 철야를 할지도 모른다는 군요...
>
> 문의 사항은 이겁니다.
>
> 사람이 어느정도 쉬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 그 사람이 무슨 로봇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늦게 일어나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정시간에 일어나서...
>
> 철야 수당을 주기는 하지만..무슨 일을 사람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시키는 건지...
>
> 그리고 그 사람 일하는 라인이 바쁘면 다른 사람들은 다가고 야근 시키고...
>
> 그 사람 일하는 라인이 안바빠도 다른 라인이 바쁘면 그 전날 철야를 했건 뭐를 했건 또 야근 시키고....(가의 강재적인거 같습니다,)
>
> 뭐하는 회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은 올려 주
>
> 지도 않고...간부들 임금은200이라고 하던군요...
>
> 이런것도 당연히 치부되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수당이 나오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 병특이라 이도저도 말도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병역특례라고 사람을 소부리듯이 부려도 되는 건지...
>
> 그리고 뻑하면 협박을 한다는 군요...5분만 늦어도 너네 다 짤르면 군대가야하는 거 아느냐고 그러니까
>
> 잘하라고 한번만 더 늦으면 짤라버리겠다고...이런 무뢰한 회사가 어딨습니까..
>
> 안늦으면 그만 이지만...어찌되었든...
>
> 화가 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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