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57

안녕하세요. 김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할 때도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구두상으로 임금을 약정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처음 약정사항을 부인하며 나올 때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맞대응하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음 약정햇던 임금을 무시하고 상황에 맞추어 자기 멋대로 임금을 늘였다 줄였다한다면, 근로자는 어처구니 없게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2. 일단,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 중 급여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약정사항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부터 필요하다면 사업주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던 급여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하십시오. 사업주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먼저 바쁘신데 죄송하게 글을 올리게 된점 이해 바랍니다.
> 저는 2002년 7월부터 10월2일까지 서울 종로구 경운동 고합빌딩에 있는 (주)에듀스쿨 에서 TM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입사할때는 분명히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0만원씩 준다고 해놓고 몇일뒤부터는 3개월 수습동안 첫달에는 80만원을 두째달에는 100만원을 세째달에는 12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듀스쿨은 신문광고에 로버트할리의 세스 잉글리쉬라는 교재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 작지도 않은 회사이기에 그 말을 믿고 일했습니다.
> 그런데 세째달인 9월부터는 제가 있던 부서는 다른 부서와 통합을 하면서 인터넷에 샘플 신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TM으로 바뀌었고 저희 부서 부장님은 기존의 사원들에게 직원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의 기본급과 매출액의 4%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수습기간을 마친다고 하였고 부장님의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럼 그렇게 마지막 수습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9월 초 부장님은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9월 1달동안만 여러분이 기존에 신문광고할때 가지고 있던 소스를 가지고 오더를 내면 1건당 기존월급에 5만원씩 더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9월 한달동안 신문오더가 2개 인터넷 오더가 2개 그렇게 200만원 남짓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 그런데 9월20일이 지나서 부장님은 저에게 그냥 직원으로 돌렸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고 했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10월 2일 업무를 마치고 저녁시간에 부장님은 근로계약서라며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이없게도 매출액을 300만원 만들지 못하면 기본급을 85만원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결근하면 10만원을 제하고 3번 지각은 1번 결근으로 치고 말도 안되는 근로 계약서 였습니다. 전 너무 화가났습니다.
> 8월에 저는 신문광고 전화를 받아 매출액을 1000만원 가까이 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단지 샘플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출까지 연결 시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매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 자기들 맘대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저는 부장님에게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장님은 허락을 했고 저는 그 말도 안되는 근로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은 쉬는날이라 10월 4일에 회사에 나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는 들어오질 않았고 10월 28일 아침 같이 일했던 과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여를 붙여줄테니 통장 번호를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러줬고 과장님이 말하기를 저의 급여는 821950원이 들어올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선 그날 급여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11월 5일 저녁이 되어서야 821950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금액입니다. 인터넷 오더가 잘 나오지 않자 회사의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부장님은 몇개의 오더가 안되면 야근을 시킨다고 하면서 야근 시키고. 야근 수당은 못 줄 지언정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제가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마땅한지좀 알려 주세요.
> 그리고 제가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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