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42
안녕하십니까?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임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등기 임원이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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