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임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등기 임원이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임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등기 임원이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