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59
안녕하세요. 수당받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근로조건이 사업주에게 강제됩니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 월차유급휴가(제57조) 및 연차유급휴가(제59조)를 비롯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5조)가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한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 공휴일이나 국경일 등은 법에서 반드시 유급으로 쉬도록 하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에 의해 휴일로 정하였는지, 휴일로 정하였다면 무급인지, 유급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거나 휴일로 정했을지라도 무급으로 하였다면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휴일로 정했던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출근률에 기초하여 만근하였다면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사 2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받게 되며, 별도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임금계약 내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포괄임금정산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나, 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의 형태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가 매번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간외수당을 고정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입장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또한 연월차수당의 경우에도, 비록 연월차휴가가 근로자의 출근율에 기초하여 발생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를 미리 포함시킬 지라도,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라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귀하의 임금형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당받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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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2년10달동안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나왔습니다.
>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차, 월차, 연차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
>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공휴일, 일요일 관계 없이 한 달에 4번씩 쉴 수 있었습니다.
> 그러니 (공휴일, 일요일 날짜수) - (1달에 4번) 만큼 쉴 수 있는 것을 못 쉰 것입니다.
> 이러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 또한 월차 수당은 달마다 1일치 통상임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1일치 평균임금의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같 아닌가요?
>
> 다음으로 근무시간은 7:00~19:30 입니다. 12:00~13:00은 점심시간이고요. 그러니 하루 11:30 근무입니다.
> 따라서 하루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 실제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매 달 똑 같은 잔업수당을 받았는데, 이 잔업 수당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보다 적습니다. 역시 잔업에 대해 50%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연차수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처음에는 연차를 안 줬는데, 어떤 직원이 퇴직하면서 못 받은 연차수당을 받아갔다는 소문이 돈 뒤로는 1년에 5일씩 주더군요.
> 그나마도 일이 많고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쓰지도 못 했습니다.
>
>
> 혹시 이런 경우도 '포괄임금제'에 들어가서 차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혹시 받을 수 있다면 못 받은 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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