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3


안녕하세요 조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평가결과'라 말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정당하냐 하는 것인데.. 해고이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생략하도록 하죠. 다만, 해고의 시기와 해고수당에 있어서는 귀하가 일용직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근로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써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 설정을 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며 더불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를 지급받아야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 퇴직(해고)일로부터 14일까지는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을 지체한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금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는 다소의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부당한 해고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요지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회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라면 주저함없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정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고3인데 텔레마케팅 일자리를 인터넷으로 알아서 친구와 같이 가서 면접 보고 일하러 오라고 해서
>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 시급이 5000원이라고 분명이 시급알바라고 했습니다.
> 3개월을 일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실습기간이고 실습기간동안
> 하루 5천원받고, 실습기간동안 못하면 잘리고 잘 하면 계속 일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루에 몇건씩 건수를 올리면 등수매겨서 상금으로 5천원, 3천원,2천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 그런데 30일날 일을 다하고 퇴근길에 친구와 저한테 핸드폰 문자로
> "사무실입니다..업무평가결과내일부터 출근안하셔두 됩니다." 란 문자가 왔습니다.
>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니 계속 말을 돌리면서 "사장님이 출근안하셔서...차장님이 은행가셔서..."등
> 말을 계속 돌리면서 잘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메일로 잘린이유와 우리가 그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잘린 이유 말해주지 않고
> 돈은 계약서에 퇴사후 4개월 후에 지급된다고 되어있으니까 4개월 후에 지급 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우리는 퇴사가 아니고 잘린것이고 잘린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 회사가 4개월 후에 망해서 사무실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회사를 뭘 어떻게 믿고
> 20만원 받으려고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 같이 사무실에 일한 언니들 중에도 저보다 실적이 나빴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근로 기준법을 보니, 미성년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 보수는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 예기를 하니 지금 자기들 협박하는거냐고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 저와 친구는 9일동안 일한 195000원(친구:185000원) 을 이번달 월급날인 21일까지 받고 싶습니다.
> 미성년자인 저에게 이런 권리가 있나요? 이번달 월급날인 21일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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