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4

안녕하세요. 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재직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인데, 이 때 회사와 입사시 약정하였던 급여액수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근로계약서나 동료근로자와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귀하의 입장을 주장하십시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
라인 서명운동>
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계약직으로 3개월계약을했어염..
>
> 월 400만원 받기루하구욤..
>
> 그동안 몸이안좋아서 3일쉬었구 회사서 나오지말라고한날이 3번돼염..
>
> 11월25일이염 계약기 끝나는데..
>
> 그동안 월급이 나오지 못했어염
>
> 그래서 카드값이며 핸펀이며 생활이 말이 아니게 되버렸어염..
>
> 도망자처럼 언제 나온다는 기약도없어서 언제준다거 말도몬하고 신용불량자가되버려써요
>
> 계약은끝나가고 돈을받을수있는지..
>
> 받을라면 계약끝난담에 소송이라도해야하는지..
>
> 답답해 죽을지경이에염..
>
> 이러다 회사 망했다고 하면 어떻해야할지..
>
> 정말망망하거든요
>
> 맨날 낼낼준다고만하지
>
> 어떻게 받아낼방법이없을까요?
>
> 고소라도하고싶은데..
>
> 이쪽엔 제가 아는게 거의 없어서염..
>
> 좀 도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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