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21:35


근로계약서를 보니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연봉을 고의, 과실로 공개한 경우 사규에 의해 징계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연봉의 공개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면 그 근거가 있는지요.
혹시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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