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7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궁금한점은
저의 사업장에서는 3명3교대로 근무하는데 통상임금이 지급될때
토요일 연장수당을 한달에 4개(16시간을 )를 달아주었는데 10월급여부터는 그 주에 년차나 공가
법정휴일등을 사용하면 4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급여에서 공제 했습니다.
이경우 7년 동안 계속적으로 받아 섰고 그리고 임으로 회사에서 변경할수 있는지
그리고 법정교육등 공가를 사용해도 지급하지 안아되 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
등를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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