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24

안녕하세요. 이영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고,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아니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1회의 조퇴와 2회의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1)해고의 사유(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잘못을 해야 합니다.), 2)해고의 절차(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절차를 규정해 두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및 3) 양형의 합리성(경미한 징계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등을 종합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무단 조퇴 및 무단결근 이틀 한 것은 일정정도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이 해고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어떠한 징계위원회 등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 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일을 했을 것이고, 일을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까지 지급해야만 권리가 완전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더이상 복직하여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수용하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여부 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의 판단이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3개월분의 임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즉 귀하는 1)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부당해고구제신청), 아니면 2)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1)의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복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이며, 2)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세아이의 가장인 조리사입니다. 2001.8.31일 법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입사하여 일주일뒤 주방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2.10.21까지근무 하던중 당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사장으로 부터 메뉴레서피를 갖고
> 강남 본사로 오라고 하여 디스켓에 저장하고 출력하여 화일에 넣어 본사에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 (참고로 10.8일 사장은 미국으로 점장은 일본으로 출장을 갔는데 집안일로 10.8일 조퇴하여 10.10까지출근하지못하고 10.11출근하였습니다.그리고 그후 점장과 사이가 좋지않고 사장은 한번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말을 하지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메뉴레서피를 받아든 사장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출근하지 못한것에 대해 나무라면서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출근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정리하고 그만두고 나서 이것저것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해서 글을 보냅니다. 제가 작성한 메뉴레서피는 외식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약600만원의 견적이 나온것입니다.
> 그것을 해고에 관한 애기도 없이 받아 챙기고 나서 해고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걸 만들어 줄 의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 1. 이럴경우 3개월의 해고급여를 준다고 이전부터 들어왔는데 어떻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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