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21

지난번에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주신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용자측과 협의를 하던중,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때 자기 스스로 현재 폐업 상태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우리들은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장을 만나서 얘길 들어보니, 다른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생각이라더군요.
결국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단 얘기죠.
다른사람에게 회사를 넘겨야되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가 자기 마누라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임금채권 보장제도에대해 우리에게 협조해주면 자기 마누라 신용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그렇게 못해주겠다 그러더군요.
정말로 기가찬 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사상으로 해결할 방법밖에는 남질 않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다른사람에게 회사를 넘긴다는 말은, 주식을 돈을 받고 넘긴다는 말일텐데, 가압류 신청 대상에, 해당 법인의 주식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그 사장 말은 우리한테 돈은 못주겠고, 자기는 회사 팔아서 챙길돈 챙겨서 손떼겠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대로 당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측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의 가압류 관련 게시물에는 제가 묻는 이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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