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22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여 보았슴니다.

<나는 왜 회사를 그만두었나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강남구 역삼동에서 종로구 운니동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1.25)
경기도 의왕시에서 출퇴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10월 16일자로 퇴사를 하고 출퇴근 곤란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했더니...>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지하철 소요시간이 50 여분 (평촌역에서 안국역까지) 으로 철도청 관련 자료가 나온다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

1. 참조용 관련자료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슴니다. 예를 들어 그 자료에 의하면 평촌역에서 사당까지 17분으로 되어있더군요. 실제로는 출퇴근시간에 25 분 이상이 소요되는데도요.

2. 제가사는 곳은 의왕시 내손동 771번지 반도 보라빌리지 105-803 으로서 지하철역 까지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나와 버스를 타고 (7 정거장) 20 여분이 걸립니다. 평촌역에서 충무로까지 18정거장을 가서 3호선으로 갈아타고 회사가 있는 안국역까지 3 정거장 (총 21 정거장) 을 가면 꼬박 1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안국역에서 내려 10 분여를 걸어가야 하므로 평균 왕복 3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퇴근길에는 지하철 배차시간이 다소 길고 안산행이나 산본행을 기다릴라 치면 3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용안정센터에서는 1) 집에서 지하철역 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 안하고 (개별적인 차이) 2)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의 걷는 시간또한 감안 안하고 3) 실제 소요시간이 아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철도청 관련 자료만 가지고 수급사유가 안된다고 하니 화가 납니다.

< 질문 >

이런 경우 정말 수급 자격이 안되는 건지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심사청구까지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안된다고 하면 더 화나잖아요. 답변 기다리겠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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