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27

안녕하십니까 혼자서 공부도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결국 딜레마에 빠진것같읍니다. 제기한 문제에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급여규정-
  *근무형태:상주+3조3교대
  *임금지급제도:일급제
  *통상임금:기본급+직무급+직책수당+기술수당
  *소정근로시간:일8시간,주44시간,월184시간{365일-주휴일(52일)-국.공휴일(11일)-토요일(52일/2)}*8hr/12
  *법정제수당: -상주근무: 시간외근무수당(24시간*통상시급*1.5)
                      -교대근무: 시간외근무수당(토요일4시간인정 17.4시간*통상시급*1.5)
                                      심야 근무수당(81시간*통상시급*0.5)
                                      휴일 근무수당(46.7시간*통상시급*1.5)
  -질문사항-
  일반적으로 월급제인경우(226시간),통상임금에는 주휴일유급임금이 포함된임금인것으로 알고있읍니다.그러
  나 일급제인경우,소정근로시간이 184시간일때 통상임금에는 주휴일유급임금이 포함된것인지 아니면 소정근
  로시간(184시간)에 대한임금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급여규정에 분명하게 일급제로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월급제라고주장하면서 통상임금에
    는 주휴일유급임금이 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여기서 제가  딜레마에빠진이유는 회사주장데로 통상임금에 주
    휴일임금이 포함되어있다면, 상주근무자가  주44시간만근무하고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않고 주휴일(일요
    일)을 전부 휴무하는데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월24시간인정하여 통상시급의150%로 지급하는 이유에대해서
    납득이 가지않는다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급제의경우, 통상임금이 226시간분의임금이 아닌 184시간분의임금이기때문에 나머지 42시간
  분의임금(28시간*통상시급*1.5)이 지급되어야만 한달(226시간)분의 임금이 된다고봅니다.따라서 상주근무
  자가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않고 주휴일(일요일)을 전부휴무하여도, 통상임금에는 주휴일임금(42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때문에 28시간분의150%(42시간분의임금)가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일급제와월급제의 통상임금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주시면 문제를해
    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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