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폰즈 2021.01.02 07:56

현재 나이는27살  보안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작년2020.07.01 부로  스스로 부서이동  지원을 통해 서울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재 출근시간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반 정도 소요되며, 보안업이다보니 쉬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시간 보다 항상 늦게 끝나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2교대 3조로 돌아가는 구조이지만 항상 근무시간이 오바되고,거리도 멀고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성상 근무시간  주간09:30~20:30     야간 20:30~09:30 입니다

실제로는 주간 08:30~19:00   ,  야간 18:30 ~ 09:00  이며  여기서 항상 20분이상 늦게 끝납니다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휴  로 진행되고, 출퇴근 시간이 길다보니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이5시간 이내인 점이 고통스럽습니다

최초입사는 2018.08.01 에 하였고  퇴사 예정은  2021.01.07 입니다

아직 관리자에게 보고는 안했으며 너무 힘이들어서 말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2021년 발생하는 연차수당과  부당한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 해야 할 것은 무었일까요?  현재 1년치 출근 부는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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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2020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년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1개월에 대한 부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은 수급이 불가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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