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그린 2021.01.02 16:29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1. A님은 2016.12.01.일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에 계약연장을 계속하다가 2019.01.01.일자에 공무직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되어 근무하였고, 2020.12.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텐데, 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1231: 연차수당 미지급

20171231: 연차수당 미지급

20181231: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1231: 연차수당 16일 지급

20201231: 연차수당 16일 지급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올바르게 지급하였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편의상 사용 휴가일수는 0일로 하였습니다)

 

2. B님은 2019.7.1.일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곳에 응시 후 합격하여 기간만료 예정일(2021.06.30.)이 아닌 2020.12.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6(?)에서 5일치를 뺀 21일을 주면 되는지요?

 

20191231: 연차수당 5일 지급

20201231: 연차수당 미지급

(편의상 사용 휴가일수는 0일로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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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1.01.0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의 경우 -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이 더 유리하므로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2016년 12월 1일 입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년 1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2018년 12월 1일에 15개, 2019년 12월 1일에 15개, 2020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B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바그린 2021.01.10 15:09작성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내용 중에 2017년 12월 1일 --- 15개

                                2018년 12월 1일 --- 15개

                                2019년 12월 1일 --- 15개

                                2020년 12월 1일 --- 16개

    라고 하셨는데 2019년 12월 1일에 16개가 아닌지요? 오타가 아닌가요? 그래서 총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를 15.5일(2020년 12월 기지급)+15일(입사일기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하여 계산하면 1,324,320원+1,281,600원=2,605,920원을 12개월로 나누기 한 후에 3개월을 곱하면 651,480원인 나오는데 이를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15일(입사일기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281,600원을 12개월로 나누기 한 후에 3개월을 곱하면 320,400원이 나오는데 이를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 상담소 2021.01.11 13:13작성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3년차에는 16개 휴가발생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에 지급한 수당을 말합니다. 또한 평균임금도 퇴직전 3개월 내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휴가사용일이 남았음에도 지급한 작년의 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대신 발생한지 1년이 되어 원칙적으로 퇴사일 전 3개월안에 지급했어야 하는 수당에 대해서만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 에바그린 2021.01.12 17:37작성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자꾸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연차수당을                               

    2016년 12월 31일 --- 미지급, 2017년 12월 31일 --- 미지급

    2018년 12월 31일 --- 15일, 2019년 12월 31일 --- 16일

    2020년 12월 31일 --- 16일 지급하였습니다.

    (편의상 사용일수는 0일로 하였습니다) 재직하면서 총 47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답변내용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에 연차수당을 주게 되면

    2017년 12월 1일 --- 15일,  2018년 12월 1일 --- 15일, 2019년 12월 1일 --- 16개, 2020년 12월1일 ---16개하여 퇴직시에 총6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62-47=15개의 나머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하는 연차수당일수는

    2020년 12월 31일---16개 기준인지 아니면 총개수(62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개수(31일)을 뺀 나머지 31일을

    기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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