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1. A님은 2016.12.01.일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에 계약연장을 계속하다가 2019.01.01.일자에 공무직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되어 근무하였고, 2020.12.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텐데, 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 연차수당 미지급
2017년 12월 31일 : 연차수당 미지급
2018년 12월 31일 :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12월 31일 : 연차수당 16일 지급
2020년 12월 31일 : 연차수당 16일 지급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올바르게 지급하였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편의상 사용 휴가일수는 0일로 하였습니다)
2. B님은 2019.7.1.일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곳에 응시 후 합격하여 기간만료 예정일(2021.06.30.)이 아닌 2020.12.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26일(?)에서 5일치를 뺀 21일을 주면 되는지요?
2019년 12월31일 : 연차수당 5일 지급
2020년 12월31일 : 연차수당 미지급
(※ 편의상 사용 휴가일수는 0일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의 경우 -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이 더 유리하므로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2016년 12월 1일 입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년 1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2018년 12월 1일에 15개, 2019년 12월 1일에 15개, 2020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B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