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짱 2021.01.03 17:04

안녕하십니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운수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연봉제 계약으로 급여항목에 기본급(고정), 시간외근로수당(고정),

초과수당(반고정), 교통비(고정), 기본급으로의 실적급(고정) 이렇게 5개 항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정항목을 제외한 반고정 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과수당이 휴일근무를 묶어놓은것인데 월급제에서 연봉제 계약을하면서 급여하락보존을 위해

초과수당 (휴일 4일)을 고정으로 산입시켜 놓았는데 실제 근무를 안해도 지급되는 내역입니다.

그런데 회사업무로인하여 한달에 5일 휴일근무를 하면 4일치를 제외하고 1일치만 지급하는데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이게 맞는 계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초과수당이 고정되지 않았고 나오면 나오는대로 초과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저는 작년에 휴일근무 6번 나오면 묶인거 빼고 2일치, 7번나오면 3일치, 3번 나오면 초과지급없고

이런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남깁니다.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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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와 관련하여 4일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4일치를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을 근무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분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형태의 임금체계가 불법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에서는 다른 근로자들은 초과수당이 고정되지 않고, 일한 일수만큼만 초과수당이 지급이 된다면 오히려 질문자는 휴일근로가 4일 미만일때는 고정적으로 받는 초과수당이 있어서 다른 근로자보다 유리할 것이고, 4일 이상의 경우 고정부분을 합치면 같은 초과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질문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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